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4. 17. 2018원33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갑 제1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B/ C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D 3) 주요 내용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13호증) 2016. 6. 8. 공고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0857663호에 게재된 ‘칫솔’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을 제1호증) 2015. 6. 30. 공개된 미국 디자인특허공보 US D732,831 S호에 게재된 ‘칫솔(Toothbrush)’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별지 3]과 같다. 다. 이 사건 거절 결정 및 심결의 경위(갑 제2 내지 8호증) 1)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의 칫솔 헤드 부분에 선행디자인 2의 칫솔모 식재부분을 단순히 조합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갑 제2호증)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8. 2. 5.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선행디자인 1, 2를 단순히 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는 취지로 거절이유 등 통지에 따른 의견(갑 제7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3. 15. ‘원고의 의견에 따라 재심사하였으나 2017. 11. 7.자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거절결정(갑 제3호증)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4. 9. 재심사청구에 따른 의견(갑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5. 9.'원고의 의견서 및 보정서에 따라 재심사하였으나 2017. 11. 7.자 거절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