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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2.22 2018허7514
거절결정(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갑 제2, 5, 11호증) 1) 출원일/출원번호 : B/C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D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 도면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7호증) 2014. 6. 12. 등록되고 2014. 6. 26. 유럽공동체상표청(OHIM) 공보에 공고된 ‘Torcheres [floor lamps]’에 관한 디자인(디자인번호 : 제2480921-0007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8호증) 가) 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일/등록번호 : 2011. 3. 18./2012. 5. 31./2012. 6. 15./제30-0647038호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난간 다)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 도면 :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7.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도면 일련번호가 일관되게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도면 1.2에 표시된 고정용 구멍 중 하나가 도면 1.1에 나타나지 않아 도면이 불일치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비교대상디자인 1 이 사건 선행디자인 1과 같다. 과 비교대상디자인 2 2013. 6. 17. 공고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0697447호에 게재된 ‘경관등’에 관한 디자인으로, 이 사건 심결 및 소송에서 선행디자인으로 제출되지 않았다. 를 단순히 조합하여 구성한 정도에 불과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7. 4. 3.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참고도면 2.1’을 ‘참고도면 1.3’으로, ‘참고도면 2.2‘를 ’참고도면 1.4‘로 각 정정하고, 도면 1.1에 누락된 고정용 구멍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정서와"이 사건 출원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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