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9.15 2017허2413
거절결정(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갑 제2호증) 1) 출원일/ 출원번호: 2015. 2. 10./ 제30-2015-7237호 2) 물품의 명칭: 멀티미디어단말기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별지 1]과 같다. 4) 출원인: 원고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6호증) 선행디자인 1은 2013. 5. 10. 인터넷에 공지된 손목시계 디자인(특허청 정비번호 F3014504612)으로, 그 사진은 아래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17호증) 선행디자인 2는 2013. 7. 22.자 WIPO공보에 게재된 손목시계 디자인(등록번호 제DM/81400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거절결정 및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8.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용두의 내측 부분이 모양이 없는 점은 선행디자인 1의 용두 내측 부분이 모양이 없는 점과 유사하고, 용두의 외측 부분이 ‘U’자 홈 형태의 돌기가 다수 형성되고 돌기가 외측면 일부로 넘어온 형태 및 좌ㆍ우측면이 라운딩된 형태는 선행디자인 2의 돌기, 돌기가 외측 면으로 넘어온 형태 및 좌ㆍ우측면 라운딩 형태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선행디자인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불과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1. 19. 특허심판원 2016원28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7. 1. 31. 위 거절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