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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86. 8. 1. 선고 85가합1298 제2민사부판결 : 항소
[매매잔대금청구사건][하집1986(3),313]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와 채무인수

나. 행정관청의 사업양도 인가시 붙인 조건의 사법상 효력

판결요지

가. 사업일절을 양수한 경우라 할지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양도사실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행정관청이 버스운송사업면허양도 인가시 그 사업에 관련된 양도인의 채무일절을 양수인이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이로써 곧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사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박형수 외 1인

피고

현진관광주식회사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형수에게 금 5,000,000원, 원고 김종석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갑 제4호증(관광사업등록증), 갑 제10호증(질의서회신), 갑 제14호증(자동차운수사업면허증), 증인 김영호의 증언에 의하여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매매계약서), 갑 제9호증(양도양수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우주관광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전세버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 또한 관광여행알선업체로서 등록되어 동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1985.6.28. 피고에게 소외 회사소유의 관광버스와 사무실 비품일체를 포함하여 전세버스운송 및 관광여행알선사업 일체를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고, 인천직할시장은 같은 해 7.24. 위 사업양도를 인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그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1984.6.15. 원고들로부터 관광버스 각 1대씩을 대금은 각 13,5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서도 위 매매대금중 원고 박형수에게는 금 5,000,000원을, 원고 김종석에게는 금 2,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중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니 원고들에게 위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일체를 양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치 아니함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 영업양도사실만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 채무를 당연히 인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들은 또한, 인천직할시장이 위와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인가함에 있어 그 사업에 관련된 양도인의 채무일체를 양수인이 승계할 것을 조건으로 한 바 있으니 피고는 그 조건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인천직할시장이 설사 그와 같은 조건을 붙여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인가하였다 하더라도 인가의 법률적 성질에 비추어 이로써 곧 피고가 소외 회사의 채무일체를 승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상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일간 신문지상에 광고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오진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증인 김영호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13호증(신문공고)은 소외 회사가 그의 채권자들에게 청산절차를 위하여 채권을 신고해 줄 것을 공고한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밖에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매매잔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하여 동 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잔대금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구 박동영

판사 유효봉(재판장)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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