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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31899
양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주장은 원고 A, B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12년 제680호)금 채권(2007. 12. 12.자 70,000,000원, 변제기 2013. 8. 3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15%)을 가지고 있고, 원고 A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현대캐미셜에 2012. 9. 28.부터 2013. 10. 11.까지 37,166,275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원고 C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액수의 판결(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가단13166호)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가 2012. 8. 1.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는 합병이나 상속과는 달리 양도인의 영업과 관련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이 법률상 당연히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권리의무의 이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이 없고 그렇다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하였다

거나(상법 42조), 소외 회사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하겠다고 광고하거나(상법 44조)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그러한 통지를 했다

(대법원 2007다89722 판결)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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