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41675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미간행]
원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달원)

피고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황경웅)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6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아츠풀닷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1999. 5. 13.경 설립된 회사로서 ‘문화, 예술 이벤트, 기획 및 설치, 경영관리업’과 ‘평생교육 및 지식, 인력 개발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지하 1, 2, 3호를 본점 주소로 하고 있다.

나. 소외 회사는 2008. 4. 이전부터 원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 한전아트센터 본관 5, 6, 7층 2,195㎡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2008. 7.경까지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으로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사건 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09. 3. 10.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2008. 5. 1.부터 2008. 6. 13.까지의 임대료 및 연체이자 58,458,340원 및 2008. 4., 5., 6. 관리비 및 연체이자 57,410,510원 등 합계 115,868,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소외 회사와 원고는 위 임차 당시 연체료율을 17.1%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8. 5. 23. 소외 1, 2로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 지상 1 내지 5층, 지하 1층 전체 1,659.40㎡를 보증금 200,000,000원, 연차임 230,000,000원, 기간 2008. 8. 1.부터 2010.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2008. 8. 1.부터 그곳에서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라. 그러던 중 소외 회사는 2008. 10.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전·현직 교수 및 교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총 2,193,644,040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교육시설(부속된 유체동산 일체도 포함한다)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 이후 위 다. 기재 장소에서 계속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09. 3. 5.경 그 명칭을 “한국공연예술교육원”을 바꾸어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채무 115,868,850원 상당(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면서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상호를 속용하였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교육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평생교육시설이므로 상법상 영업양도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채무 인수 여부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 여부

1) 먼저 이 사건에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보므로( 상법 제5조 제2항 , 제1항 ), 소외 회사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계약 및 그 관련 법률행위에 상법을 적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영업양도인지 보건대, 위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한편 그 영업을 구성하는 모든 재산물건을 양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영업의 요소로 인정되는 재산물건이 양도되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9다카10128 판결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통해 소외 회사의 채무 2,193,644,04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교육시설 및 그 부속 유체동산 일체를 양수하였고, 그 이후 위 교육시설을 그대로 운영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 기능적 재산인 이 사건 교육시설을 이전받아 소외 회사가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은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영업양도에 해당한다.

3) 끝으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속용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본다. 상법 제42조 제1항 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영업상 신용은 채무자의 영업재산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되는 것이 대부분인바,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상의 채권자는 통상 영업주의 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영업재산에 대하여 채권 추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크기에, 이 경우 양수인에게도 변제의 책임을 지워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영업양수인이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 자체의 명칭, 즉 옥호(옥호)나 영업표장을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영업주의 교체를 모르거나 이를 알더라도 양수인이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판단하기 쉬우므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소외 회사의 상호는 “ 소외 3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이므로, 일단 양자의 상호에서 별다른 동일성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특히 ㉠ 소외 회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55 한전아트센터 본관 5, 6, 7층에서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이하 생략) 건물(이 건물 지하 1, 2, 3호는 소외 회사의 본점 주소이기도 하다)에서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이 사건 교육시설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2008. 10. 1. 위 교육시설을 양수받은 후 2009. 3. 5.경까지 계속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같은 명칭을 사용하여 위 교육시설을 운영하였던 점, ㉡ 위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은 피고의 상호인 “주식회사 서울종합예술”과도 유사한 점, ㉢ 특히 이 사건 채무는 “서울종합예술원” 명칭을 사용하던 이 사건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약 2개월 후인 2008. 12. 9.경에야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 모두에 이 사건 채무 이행을 촉구하며, 위 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 내역이 담긴 양도양수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한 점, ㉤ 피고 회사는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09. 4. 30.경 비로소 이 사건 계약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점, ㉥ 물론 피고 회사가 2009. 3.경 이 사건 교육시설의 명칭을 “한국공연예술교육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후 약 5개월 이상 “서울종합예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업양수인인 피고 회사는 양도인인 소외 회사의 옥호 또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나아가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전후 당분간 영업주의 교체를 몰랐거나 이를 알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회사는 상법 제42조 제1항 의 유추적용에 의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액 115,868,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09.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림(재판장) 유동균 이주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