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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2 2015가단20783
구상채권 연대책임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그 대표이사였던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4009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영업양수인으로서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한다.

② 피고의 설립은 소외 회사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

3. 판단

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소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의 처 D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사실, 소외 회사가 2005. 3. 31. 폐업하였는데 피고가 그 무렵인 2005. 3. 24. 설립되었던 사실,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용인시 처인구 E이었고, 피고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용인시 처인구 F이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종이류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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