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건설업 양수인이 양도계약인가의 조건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한 채무인수광고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건설부장관이 건설업 양도계약을 인가함에 있어 양수인이 상법 제44조 소정의 채무인수광고를 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는 양수인으로 하여금 양도인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모든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인바 양수인이 채무인수광고를 함에 있어 그가 인수할 채무를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 광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된 채무 및 양도인과의 협의에 따라 변제하기로 약정된 채무로 한정하였다면 이는 위 인가조건의 취지에 부합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양도인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한일흥업주식회사
피고항소인
고산건설주식회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7,328,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4호증(각 통지서), 을 제1호증(건설업양도인가통보서), 을 제6호증(공고문), 을 제8호증(양도양수계약서), 각 원심증인 김종만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1(레미콘주문서), 같은 호증의 2(레미콘 판매원장), 갑 제6호증(지불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당심증인 홍성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6.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소외 대경건설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금 7,328,980원의 잔액이 남아 있던 사실, 피고는 1988.11.10. 소외회사와 건설업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건설업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건설부장관은 1989.3.18. 건설업 양수자인 피고가 상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광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인가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1989.3.30. 일간지인 경향신문에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소외회사에 채권을 갖게 된 채권자 중 위 건설업양도인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소외회사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자 원고는 위 공고내용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레미콘잔대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89.3.30.자 경향신문광고에 의하여 피고가 인수의 의사를 표시한 소외회사의 채무는 ① 위 건설업 양도인가에 대하여 이의가 제출되었고, ② 위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채무이며, ③ 법적으로 확정된 채무이고, ④ 1989.3.30.부터 같은 해 4.30. 사이에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⑤ 그 중에서도 소외회사와 협의하여 피고가 변제하기로 합의가 된 채무에만 한정되는데 원고의 채권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이 피고가 상법 제44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인수광고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업양도를 인가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소외회사의 건설업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일체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의 광고문에 기재된 채무인수조건 중 ③, ④, ⑤항의 조건은 이러한 취지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조항이므로 위 건설부장관의 건설업양도인가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피고는 위와 같은 제한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채권이 광고문에 기재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잔대금 7,328,98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9.7.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