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년경부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해 오다가 2013. 1.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3,387,000원, 월 임대료 98,51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후 2015. 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차보증금 14,042,000원, 월 임대료 103,330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 22.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비엔케이캐피탈’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4,042,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5. 1. 29. 비엔케이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11,000,000원을 이자 연 6.8%, 연체이자 연 24%, 만기일 2017. 1.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비엔케이캐피탈은 2016. 2. 29. 원고에게 위 전세자금대출금채권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4,042,000원의 반환채권은 피고 A으로부터 비엔케이캐피탈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당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