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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6가단49619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년경부터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해 오다가 2013. 1. 1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3,387,000원, 월 임대료 98,51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 후 2015. 1.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서 임대차보증금 14,042,000원, 월 임대료 103,330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변경되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5. 1. 22.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구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비엔케이캐피탈’이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4,042,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5. 1. 2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5. 1. 29. 비엔케이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11,000,000원을 이자 연 6.8%, 연체이자 연 24%, 만기일 2017. 1. 31.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라.

비엔케이캐피탈은 2016. 2. 29. 원고에게 위 전세자금대출금채권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3. 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4,042,000원의 반환채권은 피고 A으로부터 비엔케이캐피탈을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정한 당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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