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8747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부동산명도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피고 A을 상대로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나.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A은 2012.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400만 원에, 임대기간을 2012. 6. 25.부터 2014.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피고 A이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부 지급한 사실, 피고 A이 2012. 7. 10.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임대차는 2014.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무렵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A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 1,400만 원에서 피고 A이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 부담하는 차임 및 관리비의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A과의 위 임대차계약을 2014. 7. 17. 갱신하여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가 위 1,400만 원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