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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225427
양수금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2.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3,158,000원, 월 임대료 275,88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10.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3,158,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0. 25.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6. 10. 27.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310만 원을 이자 연 11.5%, 만기일 2017.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내이더라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3. 1. 피고 A에게 대출원리금 전액을 2017. 3. 27.까지 변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A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33,158,000원의 반환채권은 피고 A으로부터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A은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A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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