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5. 11. 27.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483,000원, 월 임대료 102,150원, 임대차기간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A은 2016. 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483,000원의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1. 20.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피고 A은 2016. 1. 26.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이자 연 7.9%, 만기일 2017. 11. 30.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변제기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내이더라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 A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7. 12. 22.경 피고 A에게 위 대출원리금 미변제를 이유로 법적 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으나, 피고 A은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마.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1. 3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A을 대위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