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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6.24 2013고단34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2. 28.경까지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창고에서, 1일 약 500kg 합계 27,000kg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닭다리살을 손질하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통닭집 등에 납품하는 등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1. 관련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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