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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407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4. 9.경부터 2013. 10. 7.경까지 경기도 구리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지하 1층 작업장에서 대형 냉동고 1개, 진공포장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프랑스산 냉동 뼈삽겹살을 해동하여 뼈를 발라내고, 진공포장을 한 다음 다시 냉동시켜 중랑구 D에 있는 ‘E’ 등 60여 곳에 합계 18,761,516,104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납세사실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추후에 허가를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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