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24 2013고단1052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식육포장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냉장고, 포장기계, 유통기한 라벨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춘 다음 생오리를 손질하여 1개당 700g 단위로 나누어 ‘D’이라는 품목으로 진공 포장하여 20개에 100,000원을 받고 E에 납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6회에 걸쳐 생닭과 생오리를 손질하여 포장한 제품을 식당 등지에 납품함으로써 합계 103,247,8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판매현황 파일 출력물 첨부)
1. F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