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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18 2013고단308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경부터 2013. 5. 7.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냉동창고 1대, 냉장창고 1대, 작업대 등을 구비하고 ‘주식회사 하림’ 및 ‘주식회사 체리브로’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닭고기와 오리고기를 절단, 포장하여 부천 일대 시장, 슈퍼, 식당 등에 판매하여 식육포장처리업을 하였다.

나.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ㆍ가공ㆍ포장ㆍ사용ㆍ수입ㆍ보관ㆍ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1) 피고인은 2012. 9. 21.경 및 같은 달 22.경 ‘주식회사 체리브로’로부터 유통기한이 2012. 9. 20.부터 같은 달 29.까지인 냉장 닭고기 480수를 공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 1.경까지 유통기간 내 판매하지 못한 냉장 닭고기 320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D의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4. 주식회사 하림으로부터 유통기한이 2012. 7. 21.부터 같은 달 29.까지인 냉장 닭고기 2,000수를 공급받아 유통기간 내에 판매하지 못한 냉장 닭고기 900수를 냉동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10.경 시흥시에 있는 ‘E식당’에 위 닭고기 40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 닭고기 약 708수를 경기도 일대의 식당에 판매하고, 판매하지 못한 냉장 닭고기 192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축산물은 업소명ㆍ소재지ㆍ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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