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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를 하고 약 1 달 동안 성매매업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큰 점, 피고인 A는 2014. 3.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2013. 7. 26.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의 방조범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70만 원의 추징, 피고인 B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1 달 정도이고 피고인 B는 10일 정도 근무를 하였던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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