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화성시 E 오피스텔 307호, 512호 및 화성시 F 501호, 1902호에서 성매매업소 ‘G’를 운영하기로 하고, C는 업주, 피고인 A은 투자자, D과 피고인 B은 실장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2014. 11. 20.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시간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H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에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H,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그 수익이 상당한 점, 단속 초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현재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