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25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710호, 1414호, 1508호, 1515호 등을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 시설을 구비하고 E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E,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업소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1. 20:30 경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6. 경부터 2015. 7. 21. 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8. 03:30 경 위 오피스텔 1414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성관계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4. 경부터 2015. 7.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4회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1회 있으나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