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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1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증 제 1호 몰 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피고인 C : 징역 2년,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B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서 자신 및 다른 공동 피고인들의 역할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더불어 피고인 C이 당뇨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인 점은 피고인 개개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성매매 알선 행위의 사회적 해 악, 피고인들이 자본금을 마련하여 상가를 임차한 후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다수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상당한 규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 D을 바지 사장으로 고용하고, 원심 법원에서도 피고인 D이 사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2016. 7. 29. 경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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