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0.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모발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최근 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은 2013. 1. 13.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F이 다음 날 새벽에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체포된 직후 실시한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F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은 분명한 이상, F은 필로폰을 제3자로부터 구하여 투약하였다는 것은 명백한 점, ②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2. 11. 10. 출소한 이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③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