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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9 2013노12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2013. 1. 13.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 1. 14.경 실시한 F의 소변검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그 무렵 F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사실은 명백한 점, ② F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1. 초순경 커피전문점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자신에게 1회 투약분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장소나 당시 상황에 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인 점, ② 피고인은 F과 G이 직접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은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자신에게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F이 G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F이 체포되기 전날 F에게 녹용까지 가져다 줄 정도도 가까운 사이여서 F이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④ 2013. 4. 30.경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었는바, 피고인도 2012. 11. 10. 출소한 이후 필로폰을 지속적으로 취급하였고, 따라서 그 입수 경로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았다는 F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그 무렵 F이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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