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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노1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필로폰 매매 부분)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2020 고단 4154』 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2. 18. 16:52 경 부산 해운대구 D, E 앞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3g 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12. 18.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 만난 일시,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이 안쓰러워서 밥값 조로 현금 10만 원이 담긴 편지봉투를 건네주었을 뿐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F이 먼저 피고인에게 돈으로 보이는 것을 건네주자 피고인이 이를 받은 후 주머니에서 필로폰이 든 것으로 보이는 봉투를 F에게 건네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 F은 2020. 7.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 후 위와 같은 사실을 증언하였는바, F이 위증으로 추가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의 증언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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