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345kV B 송전선로 선하지 권원확보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 -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12. 6. 8. 지식경제부 고시 C(이하 ‘이 사건 실시계획 승인’이라 한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5. 23.자 사용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 한다) - 선하지 편입공간 : 인천 옹진군 D 답 826㎡ 중 284㎡, E 답 572㎡ 중 385㎡(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권리의 종류 : D 토지 상공 21m ~ 65m, E 토지 상공 21m ~ 65m에 관한 각 구분지상권 토지 면적 단가(원) 금액(원) 소유자 관계인 D 284㎡ × 604/826 89,100 18,503,450 F 원고 (권리의 종류 : 근저당, 지상권) 284㎡ × 102/826 3,124,750 G 284㎡ × 120/826 3,676,180 H E 385㎡ × 41/572 84,350 2,327,730 F 385㎡ × 351/572 19,927,680 G 385㎡ × 180/572 10,219,320 H - 사용보상 내역 - 사용개시일 : 2013. 7. 16. - 사용기간 : 사용개시일부터 전기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8. 22. 위 사용재결에 대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한국전력공사는 2002년 10월경 당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 위에 무단으로 특고압선을 설치하였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2조 및 한국전력공사의 보상관련 기준에 따라 선하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특고압선 설치공사의 착수 전에 토지 용도에 따른 피해율과 편입면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공사가 원고에게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