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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직원으로 현장소장인바, 청주시 서원구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건물 207호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끝마쳤는데도 피해자가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 B은 다른 사람인 피해자의 건물 벽면과 유리창에 라카칠을 하고, 현관문에 자물쇠를 설치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① 2014. 9. 22. 19:00경 출입문 좌, 우측에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현수막 2개를 설치하고, 철물점에서 쇠사슬과 자물쇠를 사다가 현관문에 걸었다.

② 2014. 9. 26. 19:00경부터 20:00경 사이 현관 좌, 우 유리문에 빨강색 라카로 "유치권 점유중"이라고 썼다.

③ 2014. 10. 2. 19:00경 벽면의 인테리어로 새로 설치한 동그란 원판에 빨강색 라카로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글씨를 쓰고, 현관 출입문에 쇠사슬과 자물쇠를 걸었으며, 출입문 좌, 우와 현관 우측 유리창 4곳에 "유치권 점유중.."이라는 빨강색 라카 색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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