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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50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제주시 D에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피고인 B로부터 공사대금 4억 9,950원에 위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공사업자이다.

[2014고단1542 : 피고인들] 2013. 8.경 위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피고인들 사이에 하자보수와 공사대금 잔금 지급 요구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피고인 A는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고 신축건물 출입문에 쇠사슬과 열쇠로 잠금장치를 하여 출입을 통제한 후 옥상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유치권 행사를 하였다.

1.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및 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 B는 2013. 9. 8.경 제주시 D에 있는 건물에서 피해자 A의 유치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출입통제용으로 출입문에 걸어둔 쇠사슬 2개를 톱으로 절단하고,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 9개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쇠사슬 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출입문 열쇠 9개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3.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가 건물 옥상에 설치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B는 2013. 11.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48세)가 열쇠업자를 불러 피고인이 교체한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것으로 인하여 다투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9.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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