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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7:30 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상가 주택에서, 피해자 C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위 주택 현관문에 채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자물쇠 1개를 펜치를 이용하여 부수고, 피해자가 현관 유리에 붙여 놓은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뜯어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치권 신고서 사본

1.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공사 내역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 인은 건물 전체를 경락 받은 이후 건물에 부착된 불법 부착물을 떼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의 손해가 경미한 점, 1 심 재판 결과 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건물 3 층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경락 받은 소유자이고, 2 층 건물에 대한 점유 상황을 확인하고자 현관문에 설치된 자물쇠와 유치권 행사 안내문을 제거한 것이다.

그 후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한 결과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3 층에 대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

2. 판단 우선 피고인이 건물 내 점유상황을 확인하고자 건물 내로 들어가려는 과정에서 자물쇠를 제거한 행위에 대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내문을 떼어 내거나 자물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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