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고정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경기 가평군 D 소재 건물 신축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건축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 공사 일부를 재 하도급 받은 건축업자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3. 13. 09:00 경 위 D 소재 신축건물 현관문 입구에서, 위 건물 신축 공사에서 공사비를 지급 받지 않았기에 그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E은 위 현관문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신축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F이 2016. 12. 24. 위 현관문에 설치한 자물쇠를 미리 소지한 드릴로 절단하여 시가 불상의 위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F이 설치한 위 자물쇠를 절단한 후 현관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조물 내부로 들어가서 창문 내부에 ‘ 유치권 진행 중’ 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은 후 피해자 F이 출입할 수 없도록 위 현관문에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새로 설치하여 피해자 F의 신축 건물 관리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불기소 이유 통지, 각 사실 확인서, 각 현수막사진, 현장사진, 건설공사 표준 부합 계약서,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약식명령, 판결서, 하도급 계약서 사본

1.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