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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07 2015고정14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다세대주택 105동 101호에서, 피해자 F이 2011. 10.경부터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그 안에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이 그 소유자임에도 거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아파트 베란다 쪽 벽에 설치해둔 유치권표시 현수막, 같은 아파트 현관문에 설치해둔 유치권 안내문, 자물쇠를 각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불상인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에 설치해둔 자물쇠를 떼어내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한 후,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 안에 놓아둔 컴퓨터, 프린터, 침구류 난로 등 집기를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안내장 사본, 판결서 부본(채권사실 관련), 판결문 부본(유치권 관련)

1. 유치권 행사관련 사진 사본, 유치권 행사 관련 현장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직원들로부터 받아간 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101호에 침입할 것을 우려하여 현관문 자물쇠를 교체 설치하고, 베란다와 현관문에 현수막과 유치권 안내문을 부착한 채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가량의 말미를 주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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