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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2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2. 01:57경 양주시 평화로 1765 덕정사거리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다른 택시를 타고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D이 경황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의 운전석에 올라탄 후 같은 날 02:20경 양주시 평화로 1597번길 밀양박씨가족분묘 산길 막다른 길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 가량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인지)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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