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7314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9. 1. 02:30경 화성시 B 소재 ‘C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가 테이블에 차량 열쇠를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차량 열쇠를 들고 나간 후, 위 건물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위 피해자의 E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2 소재 씨즌빌딩 앞 노상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1항과 같이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2 앞 도로까지 약 48km 가량 E 렉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