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7. 26. 01:15경 서울 마포구 B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C(49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로 향하던 중, 뒤에서 피해자의 안전벨트를 잡아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그곳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대교 남단 끝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D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