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5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05. 05. 06:49경 강원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세피아 승용차에 들어가 운전석 방석 밑에 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위 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05. 06:49경 강원 C아파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의 집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