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4. 4. 23.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경찰의 안내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목적지를 알려주지 못하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지구대로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광주 북구 설죽로 335에 있는 BYC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23. 04: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335에 있는 BYC 매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4. 23. 05:09경 위 C지구대에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면허조회 내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 형법 제331조의2(징역형 선택)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다. 판시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