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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14 2014고단28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에 있는 일산노인복지회관 앞 교차로를 강선마을17단지 쪽에서 현대백화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의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4. 0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봉로에 있는 강선마을17단지 앞 도로부터 위 일산노인복지회관 앞 교차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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