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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06 2014고단30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케이쓰리(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와 김포시 사이에 있는 김포대교 상을 김포 방향에서 고양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966,20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08:30경 파주시 동패동 이하불상지의 도로부터 김포대교를 지나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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