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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37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2: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백화점 앞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6세), 피해자 G(여, 23세), 피해자 H(여, 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사진, 피의차사진, 사고현장CCTV영상사진, I건물CCTV영상사진, 진료차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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