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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 도로를 산들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D(D, 국적: 러시아)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9세)가 운전하는 G BMW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의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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