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4. 1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안목해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8세)의 G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6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7. 20:55경 강릉시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등, 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