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3 2015고단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가구단지사거리 쪽에서 운정지하차도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56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위 승용차 뒤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필요한 경추부 편타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먹자골목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