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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7985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1782624호로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5. 28. ‘B은 C과 연대하여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15,098,669원 및 그 중 6,640,43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B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양도를 포함한 자산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진흥상호저축은행을 대리하여 B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가 사망하자, D의 공동상속인인 배우자 B, 자녀 피고, E은 2012. 2. 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2. 12. 11. 접수 제116922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B은 2015. 2. 25.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남편인 D가 사망하자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당시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지분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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