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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38255
양수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망 B으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주식회사 제일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 개인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B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03. 9. 26.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에 B에 대한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3. 11. 3.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채권을 양수한 진흥상호저축은행은 2007.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가소128123호)에서 “B은 진흥상호저축은행에게 9,084,840원과 그 중 5,011,370원에 대하여 2007.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1. 6. 15.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B에 대한 위 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8. 23. 내용증명우편으로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B은 2016. 10. 15. 사망하였고,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선정자 C과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이 있었는데, 이들은 2018. 6. 5.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1893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8. 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확정된 판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C은 1,577,144원 = 3,6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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