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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8고합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여수시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 경 C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D 버스를 운행하면서 위 노선을 이용하는 피해자 E( 여, 46세 )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사회 연령 13세, 지능이 54에 불과 하여 다른 사람들의 작은 관심에도 맹목적으로 매달리고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이전 결혼생활에서 남편, 시댁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한 영향으로 특히 성인 남성을 두려워하고 성인 남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데, 피고인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를 자주 접하면서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식사를 하면서 “ 우리 연애 한 번 하자. ”라고 말하고 F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그때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피해 자가 이전에 알고 지내던 버스기사 G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경 여수시 F 모텔 불상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G를 만나게 해 주겠다.

그러려면 밥도 사 주고 술도 사 주고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와 G를 만나게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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