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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536
준강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12.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J 소재 ‘K’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L( 여, 51세) 과 처음 만 나 주변 ‘M 노래방’ 과 ‘N’ 식당 등으로 자리를 옮겨가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틈을 타 함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7. 13. 04:11 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 503 호실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 B에게 전화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 뻗었냐

안 뻗었냐

그게 중요하지 ”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 공용 화장실 앞에서 만 나요 ”라고 말하여, 피고인들은 위 모텔 1 층에 있는 공용 화장실 앞에서 함께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23 경 위 503 호실로 함께 들어가, 나체인 상태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이후 피고인 A가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고 위 503 호실에서 나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는 등 자세를 바꾸며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모텔 영수증, CCTV 사진,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영수증 등, 녹취록 2부, 유전자 감정서 등, 피해자 L 제출 녹취 음성 CD, 현장 CCTV 영상 등 저장 CD, 추송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6, 9, 11, 13, 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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