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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1.24 2013고합78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78』

1. 피고인 B, C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사이트를 이용하여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채팅을 통해 알게 된 F(여, 13세)의 성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3. 23:00경 안동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부근에서 F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F이 G(여, 16세)과 함께 오자 성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각 15만 원씩 합계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자정 무렵 안동시 H에 있는 “I” 212호로 F, G을 데려가 피고인 B은 F과 1회 성교하고, 피고인 C은 F, G과 각 1회 성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13. 9. 11. 22:00경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가출 청소년인 위 F이 휴대 전화 채팅을 통해 성인 남자와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소위 조건만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F과 조건만남을 한 상대 남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9. 23. 19:00경 안동시 목성동에 있는 뿌리 교복사 앞에서 F과 조건만남을 했던 피해자 B을 만나 자신을 F의 양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십만 원은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된다, 당신네들 F 나이를 알고 성관계를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하면 구속이 된다, 돈을 주면 F은 빼주겠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지”라고 말을 하며 여자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고, 같은 날 20:15경 안동시 광석동에 있는 안동농협 광석동지점 현금인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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