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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06 2015고합24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H 소재 I 내 구두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7. 경부터 위 백화점 내의 잡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J( 여, 19세) 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 경 피해자와 K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천안시 L 소재 ‘M’ 술집( 이하 ‘ 이 사건 술집’ 이라 한다 )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날 23:05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술자리가 끝나면 잠깐 만나자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23:52 경 위 술집 부근 N 농협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5. 10. 23. 00:15 경 천안시 O 원룸 307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성교한 것이다.

피해 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항거 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쟁점 1) 형법 제 299조는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 297 조, 제 298 조의 강간 또는 강제 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 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 297 조, 제 298조와의 균형상 심신 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한편,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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