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
판결요지
대법원이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사실관계가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대법원이 1988.6.28.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1987.5.26.자 86항당157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87후83)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피고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금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배척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