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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3가단232907
송전탑 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B는 1969. 6. 13.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다.

나. B는 1981. 9. 14. 사망하였고, B의 상속인들 사이에 2014. 5. 30.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11/14 지분, C가 3/14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심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느합21)이 있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피고 소유의 송전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송전탑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송전탑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송전탑이 현재 수도권의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시설로서 이 사건 송전탑이 철거된다면 해당 지역의 전기공급에 엄청난 지장을 줄 수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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