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6. 21:4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슈퍼에서 청소년인 F( 여, 15세, 가명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종류 불상의 담배를 4,500원에 판매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가 담배를 샀다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움켜쥐고 냉장고로 간 다음 음료수를 피해자에게 주면서 ' 예뻐서 주는 거야 '라고 말하고, ' 미성년자가 아니냐.
' 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 아니다.
'라고 하자, '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속아 준다.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봐라.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두드리고, 갑자기 스마트 폰 사용 방법을 알려 달라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그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