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9 2019고단2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가 있으면 보내 달라. 이자를 직접 인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선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신한은행-F, A)

1. 이체거래영수증사본

1. 경찰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자지급의 ‘수단’으로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전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당시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은행권 등에서의 대출이 어려웠던 점,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 당시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것 외에는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지 않을 경우 대출을 받을 방법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받는 것을 대가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arrow